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에서 방법, 과태료까지 모든 것
부동산 거래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알려줄게.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된대. 집 빌려주는 사람이나 세 들어 사는 사람 모두 꼭 알아둬야 해.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란?
전월세 신고제는 집 빌릴 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야. 세입자 권리도 지키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도입된 거지. 2021년 6월부터 시행은 됐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이 계도 중심으로 운영됐었어.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져. 2025년 5월 31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대. 그러니까 진짜로 챙겨야 해.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야
-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사람
- 보증금이 6,000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는 계약
-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거의 모든 주택이 해당돼
- 경기도 외 지방 중 군 단위는 신고 대상 제외
간단히 말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살고 있고 일정 금액 넘는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온라인으로도 되고, 주민센터 가서 직접 해도 돼.
온라인 신고 방법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
-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임대차 신고’ 메뉴로 들어가
- 계약서 내용 입력하고 첨부서류 올리면 끝
온라인 신고 하러 바로 가기 ▽
오프라인 신고 방법
- 계약서랑 신분증 들고 집 있는 동네 주민센터 가면 돼
- 통합민원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서' 써서 내면 끝
유의사항 및 과태료
신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알려줄게
- 30일 안에 해야 해: 계약하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와
- 공동 신고가 원칙이야: 집주인, 세입자 둘 다 같이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혼자 하게 되면 ‘단독신고사유서’ 써야 돼
- 내용 정확히 기재: 집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이름 같은 정보들은 정확히 입력해야 해
- 허위 신고나 미신고: 이러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자!
전월세 신고제는 그냥 귀찮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세입자한테는 진짜 중요한 제도야. 집 계약 내용이 등록돼 있어야 나중에 계약서 잃어버려도 확인 가능하고, 집주인한테 부당하게 당할 일도 줄어들거든.
이제 진짜로 과태료 나올 수 있으니까, 계약하면 30일 안에 꼭 신고하자. 그리고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나,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 모르고 있다가 100만 원 내는 일 없게 꼭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