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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고 급여 지원받자!

기록자11 2025. 4. 22. 11:30

출산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꿀정보

임신하고 출산하면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시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출산 관련 제도들을 꼭 잘 챙겨야 해.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랑 급여 받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줄게!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 급여 받는 법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총 90일, 쌍둥이 이상인 경우엔 총 1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어. 이 중 45일 이상은 무조건 출산 후에 써야 하고!

급여 조건은?

  • 출산휴가를 사용했어야 하고
  •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

급여는 얼마나?

  • 처음 60일 동안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쌍둥이 이상이면 75일까지
  • 작은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는 정부가 지원하고, 210만 원 초과한 부분은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야

신청 시기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돼
  • 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회사인 경우엔 휴가 시작 후 60일(또는 75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해

 

 

 

 

필요한 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한 번만 제출)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용 확인 서류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24(work24.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봐!

 

서류 양식 다운받으러 가기 


유산·사산휴가 급여 받는 법

혹시 안타깝게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휴가랑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니 확인해봐.

  • 임신 11주 이내: 10일
  • 12~15주: 30일
  • 16~21주: 60일
  • 22~27주: 90일
  • 28주 이상: 90일

급여 조건은?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출산휴가랑 거의 똑같아! 다만, 의료기관 진단서(임신 주수 포함) 꼭 제출해야 해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출산은 엄마만의 일이 아니지! 아빠도 함께 챙겨야 하니까 남성 근로자도 출산휴가 쓸 수 있어. 총 20일 유급휴가,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최대 3번 나눠서 쓸 수 있어!

급여 조건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급 금액

  •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2025년 기준 상한액 약 160만원)
  • 휴가가 끝난 후에 일괄 신청하면 돼

필요한 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계약서 등)
  4. 휴가 중 받은 금액 확인 자료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에 전화해보는 것도 좋아!

 

더 자세한 내용알아보러가기

 

 

임신,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야. 이럴 때 국가에서 마련해 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하게 출산을 준비하고, 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조건,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챙겨두고, 꼭 필요한 시기에 잘 활용해보자!